세금·세무
카니발 사업자용 자동차 등록 후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
작년 12월에 카니발 9인승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때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무 신고하는 사람은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유인즉 제가 집을 사업자 주소지로 해서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으며 상품은 창고를 가지고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위탁거래를 하고 있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차량을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실사를 나오거나 소명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사업용도과 개인용도를 나누어 보면 3대 7 비율정도 인것 같습니다..
사업용으로 신고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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