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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6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합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이며 현재 매매가 4억6천 정도 거래되고 있고 20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2. 재산은 아파트 1채 밖에 없고 어머니 월 소득도 100만원을 넘지 않으십니다. 혹시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제혜택 정보는 많은거 같은데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취득세는 빨리 납입하는게 좋나요? 천천히 납입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망으로 인한 경우 사망개시일에 이미 일정지분별로 법적 상속됩니다.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어머니 명의로 하신다면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1주택자취득세 감면등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속시 취득세는 등기이전전에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세는 사망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인경우 취득세를 2%감면하여 0.8%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