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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 3,200만 원으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급여의 90%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봉 3,200만 원 기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별도의 평가 등을 이유로 수습기간 때와 동일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만 9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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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도 임금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본봉의 90퍼센트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 위반시 사업주에게 항의하시고, 신고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즉, 수습기간 종료 후의 급여 또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200만원은 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입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지급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면 원래 약정 연봉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하여 연봉을 인상하던지 하는데
4. 연봉 협상 문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협상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 본채용이 이루어지면 당초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