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 끝나도 월급이 안 오를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 3,200만 원으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급여의 90%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봉 3,200만 원 기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별도의 평가 등을 이유로 수습기간 때와 동일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만 9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도 임금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본봉의 90퍼센트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 위반시 사업주에게 항의하시고, 신고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즉, 수습기간 종료 후의 급여 또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200만원은 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입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지급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면 원래 약정 연봉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하여 연봉을 인상하던지 하는데

    4. 연봉 협상 문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협상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 본채용이 이루어지면 당초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