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제 근무인데 공휴일을 off일로 지정 가능한가요?
월~토요일 중 주5일 스케줄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쉬는 요일은 미리 지정되어 있지 않고 1달 전 스케줄을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해당일을 off일로 지정하는 게 문제 없나요?
아니면 공휴일 휴무, 추가로 off 1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공휴일 휴무 후 나머지 5일을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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