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월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직장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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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월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직장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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