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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제 지인의 딸이 우리나라의 대표 화장품회사의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국내외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최고급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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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특별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했으며,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 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 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했습니다.

      즉 상기판례를 기준으로 보면,별상여금이나 수당이 임금이 되려면 이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것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수 및 시기가 없이 포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컨퍼런스나 박람회 같은 행사참여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수 있을것인데, 이에 만약 회사(사용자가) 컨퍼런스등에 참석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행사에 참석을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신제품 출시마다 컨퍼런스에 업무차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행사가 마친후에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수 및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금으로 볼수 있을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현재 신제품 출시때마다 컨퍼런스를 가질때 회사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참석을 지시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해당 컨퍼런스에 업무차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30만원상당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말씀주신 30만원의 특별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업계관계자와의 행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의 제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해당 행사의 업무지휘성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의 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으로 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종속관계 아앨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기업시설이나 그 보수비, 실비변상적 경비, 은혜적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외부 행사를 치루고 난 후의 격려금이나 장려금 성격이라면 은혜적인 급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행사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되며 연장근로 수당에 미달한 금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98다34393판결)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요건만으로는 해당 금품의 임금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다”라고 판시하여 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특별수당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관행, 방침,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특별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이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거나 근로의 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마케팅부서원들이 컨퍼런스를 마치고 컨퍼런스 참여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러한 특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거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은혜적 금품은 아닌지 등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즉,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외부행사를 진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외부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