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대상인가요?

부부 중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약 4년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은행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이 채무도 분할해서 양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분양시에 받은 채무는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함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법이 아니라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따져 순재산을 먼저 계산해서 순재산이 플러스이면 이를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고, 마이너스이면 이 마이너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부부가운데 일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생활공간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부담하게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부부가 공동재산 처분행위나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나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