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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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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별도 없이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 건가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는게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교직이신분들 특히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은 따로 없고 퇴직연금이 죽을때까지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이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교장이나 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