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이 많나요?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금이 더 많으니까 퇴직금은 없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은 아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며 퇴직시 퇴직금보다는 적지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없고,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급으로 들어와서 30년 재직 후 퇴직 시 240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으며 퇴직수당이 있으나 금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