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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금이 더 많으니까 퇴직금은 없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은 아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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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며 퇴직시 퇴직금보다는 적지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없고,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급으로 들어와서 30년 재직 후 퇴직 시 240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으며 퇴직수당이 있으나 금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