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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집에 가전제품을 설치해드리는 설치기사님을 고용하게되었는데, 업무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보통

1. 차사고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

2. 운전하시다가 발생하는 범칙금같은거

3. 제품설치과정에서 엘베를 파손하거나 고객집 마루를 파손시키거나

4. 거의 없을 경우이긴하지만, 제품설치과정에서 고객님을 다치게 했을때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항목들인데

회사입장에서는 2,3,4 항목과 관련해서 50만원 미만의 범칙금 및 변상에 대한 것 정도까지는 절반 부담할 의향이 있고 특히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해야된다면

근로계약서 항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가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며 사고가 손해가 발생할 시 위 문구 정도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