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모레도푸른올빼미
전세가 5천만원집입니다 가계약금 50만원 정도 넣었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이제 확정 일자 받 을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 7억2천이 있더라구요 보증보험이 이미 가입된 집이라
등기부등본을 안 떼다가 지금 봤네요
혹시 전세만료시에 제 보증금 받는데 문제있지않을지 걱정되서 질문남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측에도 근저당이 있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수있는지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과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계약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