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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똥구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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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선임, 유상증자(투자받으려고) 이렇게 4개를 한번에 서면결의서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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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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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정관에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정관 확인: 정관에 서면결의로 진행 가능한 사항과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면결의 가능 여부:

      •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선임, 유상증자는 모두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서면결의가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

    3. 의결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는 정관과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4. 절차 준수: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면결의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불가하지 않으므로 서면결의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