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가 맞는지?
신규 사업에 입찰참여코자 하며, 사업 조건이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내규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애초에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