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 매각시 이사회결의가 먼저 인가요 아니면 품의서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차량 매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이라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데
차량매각시 품의(기안)를 먼저 후 대표 최종결재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사회를 먼저 개최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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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이사회를 먼저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 매각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차량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결의 후에 품의(기안)를 통해 대표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처분에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 후에 그 결정 내용을 첨부해 기안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