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4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모텔이구요
일반과세자입니다.
4대보험 안들어주는 아르바이트 쓸수있을까요,
만약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님 다른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사 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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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