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문의(일용직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되는 사기업 근무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급구 어플" 통해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는 월 30시간 내로 하고있습니다
급구 어플 정산내역서에는 "고용보험료"라는 항목으로 0.9%를 뗐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세금만 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세금이 공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단위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되고 소득이 많지않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용을 직접 조회하는 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는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 74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