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성장하는스시
제일성장하는스시

직장인 투잡 문의(일용직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되는 사기업 근무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급구 어플" 통해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는 월 30시간 내로 하고있습니다

급구 어플 정산내역서에는 "고용보험료"라는 항목으로 0.9%를 뗐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세금만 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세금이 공제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단위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되고 소득이 많지않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용을 직접 조회하는 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는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료 74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