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년 최초계약으로 전세보증금 대출(HF 80%)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계약
- 계약일자 : 2020년 11월 18일
- 계약기간 : 2020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13일 (24개월)
- 임차보증금 : 1억 5천만원
2. 연장계약(증액 계약서 재작성)
- 계약일자 : 2022년 11월 4일
- 계약기간 : 2022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24개월)
- 임차보증금 : 1억 6천만원 (1천만원 증액)
3.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계약서 미작성)
- 1회 연장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前임대인과 연락하여 묵시적 연장하였음.
- 계약기간 : 2024년 12월 14일 ~ 2026년 12월 13일 (24개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오피스텔)의 임대인은 당초 2명으로
2,4,6층 / 3,5,7층 이렇게 있었으며, 저는 6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던 중 2025년 4월경 3,5,7층 임대인의 자녀가 2,4,6층의 호실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통지받았고,
해당 건물에 모든 관리(부동산, 유지관리 등)는 現임대인의 아버지(3,5,7층 임대인, 이하 관리자로 칭하겠습니다.)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 2025년 5월 2일 매매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가액 2억원)
이후 관리자께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면 작성해준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승계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만 유지한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보증보험'이 현재 미가입 상태라 가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제가 직접 SGI서울보증에 심사를 넣었는데 거절났었거든요.)
1) 보증보험이 현재는 필수로 바뀐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을 해주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피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재작성을 하게 된다면 계약날짜나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되는거죠?
4) 계약서 상 특약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데 혹시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ex> 기존 계약을 현 임대인이 승계한다, 보증보험 계약 시 계약증명 제공 등과 같은 조건)
5) 재계약서 작성 이후 은행에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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