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산정 기준일은 사업을 개업한 10월부터 입니다.
2020.10~2020.12월의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10월~12월 부가세 신고를 2021.1.25까지 하고 세무서에서 과세종류 판단을 해서 2월~6월 사이에 일반과세자전환 통지가 나가게 되어 2021.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8000만원이 넘으셨다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겠네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