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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이구아나4
고요한이구아나421.04.27
부가세 산정일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인가요?

2020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11월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산정 기준일은 10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발생한 11월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갈까봐 질문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만원 * 3개월/12개월 = 2,000만원이 곧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에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환산시, 10월~12월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산정 기준일은 사업을 개업한 10월부터 입니다.

    2020.10~2020.12월의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10월~12월 부가세 신고를 2021.1.25까지 하고 세무서에서 과세종류 판단을 해서 2월~6월 사이에 일반과세자전환 통지가 나가게 되어 2021.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8000만원이 넘으셨다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겠네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