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대차계약했는데 잔대인파산했을때 보호 받을방법없나요??

전대차계약했는데 잔대인파산했을때 보호 받을방법없나요??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인데

중간 임차인이 파한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은 동의로 이루어 지는데

    전대인 다시말해 임차인이 파한하였다고

    승계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의무는 없습니다

    다시말해전대인파산시 보증금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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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관재인/법원 공고를 확인해서 내 채권이 신고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우선 건물주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중간 임차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등에 있어 일부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무단 전대라면 건물주의 명도 청구에 대항하기 어려우니 즉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채권자 신고와 배당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 임차인의 파산하였다면 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의가 있더라도 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여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