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우선 건물주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중간 임차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등에 있어 일부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무단 전대라면 건물주의 명도 청구에 대항하기 어려우니 즉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채권자 신고와 배당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