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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미어캣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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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주택 본관과 별관을 가진 소유주입니다. 언니가 주택 본관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전 언니의 허락을 받아 주택 별관을 사업자 등록하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아래 4가지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무상 전대차계약서, 무상 임대차계약서, 전대인 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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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보증금과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거나,

      2)무상으로 임차시 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시 상기의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본, 허가 등록 업종의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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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분이 주택 소유주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언니분과 직접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