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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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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의 대리인&계약갱신청구권&보증보험갱신&집주인 변경 등 4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2023년 1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생활중에 있습니다.

이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궁금한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최초 저와 2021년 1월 임대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60대 아주머니였으나 실 소유권은 딸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기간동안의 모든 소통은 본인과만 진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혹 이런 경우에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수락 등의 문자내용 등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실 소유권 명의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3월 경,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하기위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변동은 없으나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보다 앞서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이 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혹 실거주를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 기간인 6개월 전에 계약만료 후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불가해지는 걸까요?

그냥 나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3. 오피스텔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비는 집주인에게 차후 임차계약을 마치고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할 때, 만약 집주인 본인은 여태껏 이 비용을 돌려준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이 금액을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매매시, 별도 통보를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금 미납등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보증보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이기도 했고 대리인으로 일을 처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보증보험업체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