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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서울 강변 마지막 아파트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몇개월만에 탈퇴를 했는데요 가입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분양대행인한테 탈퇴하고 싶다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저대신 제자리에 가입할 다른 사람을 구해놓고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며칠뒤에 자기의 동료의 고객중에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동료에게 수수료 500만원을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 위와 같이 전매?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주변에서 저 수수료가 사기다라고 해서 이후 어떻게 계산된 수수료냐 몇프로냐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료는 적어도 500만원을 받고싶다고 했고 동의했기때문에 진행된거 아니냐 얘기하더라구요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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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가능여부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12월11일 주택법이 개정으로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탈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이미 몇개월 경과했기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 후 탈퇴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합에 문의하여 탈퇴 규정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처리된 것인 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위해 제자리에 가입할 사람을 구하면 탈퇴가 가능하다는 조건은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한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그 수수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요구된 것이라면, 사기를 당한 것일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소개비를 500만원 받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였는지는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일회성 중개소개에 대해서는 중개사업에서의 중개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계속성 없는 일회성 중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때에 중개수수료 역시도 법정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당사자와 중개소개자 사이에 합의에따라 지급한 만큼 회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행위은 자격증소유자로 정식으로 개업신고를 하거나 자격증이 없을 때에는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사사무소에 등록한 후 일정한 교육을 받은자에 한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불법으로 처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효율표에 의거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개한 관련자와 협의하시어 불법중개업무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상의 하시고 적합한 범위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억울해서 사정기관레 신고하시면 불법행위라 인정되면 쌍방공동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거래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상호 (위약에 의한 공동정범 대상)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대상 이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수수료 문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수수료 500만 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간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됨.

    조합원 모집 대행사가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있음.

    2. 사기 여부 판단

    조합 탈퇴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전매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불법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있음.

    수수료 500만 원이 명확한 계약서 없이 지급됐다면 법적 문제 소지가 큼.

    3. 환불 가능성

    계약서 없이 지급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만약 조합이나 대행사가 개입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가능.

    추천 조치:

    1. 변호사 상담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2. 소비자보호기관(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 고려.

    3. 향후 지역주택조합 투자 시 사전 법률 검토 필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