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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투명한에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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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누가 제 몸을 함부로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등을 민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제 몸을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제 몸을 만지면 당연히 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게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가 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경우에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에 대하여 놀란 상황에서 말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정도로는 피해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선 폭행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사안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앞선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