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누가 제 몸을 함부로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등을 민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제 몸을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제 몸을 만지면 당연히 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게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가 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경우에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