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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행위(방귀, 트름 등)를 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지하철,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행위(고의적 방귀, 고의적 트름, 신체적 부딪힘)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귀나 트름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체적 부딪힘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행사로 폭행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트름이나 방귀를 뀌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처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불쾌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경범죄 처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