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반품/환불 의무

중고 의류 판매 당시 모델명과 사이즈 실제 치수를 기재하고 택 표기 사이즈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표기 사이즈는 한 단계 크게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환불 의무가 성립되나요?

(실제 환불은 하였으나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제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체결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사이즈에 관해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환불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