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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믿을만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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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주택 매도예정 양도세 공동명의가 유리?

안녕하세요

단독명의3.8억 주택을 매매 후 5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서울이지만 2년 거주를 안해서 양도세가 많이나오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때는 부부공동명의가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하셨다면 단독명의 시 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이 반으로 반으로 나뉘기에 적용세율도 낮아지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다만, 현 시점에서 증여를 통하여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된다면 우선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기에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기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 취득시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증여취득세만 4%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분은 10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중이라면 그냥 파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