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억주택 매도예정 양도세 공동명의가 유리?
안녕하세요
단독명의3.8억 주택을 매매 후 5억에 매도 예정입니다
서울이지만 2년 거주를 안해서 양도세가 많이나오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때는 부부공동명의가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 시부터 공동명의로 하셨다면 단독명의 시 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이 반으로 반으로 나뉘기에 적용세율도 낮아지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다만, 현 시점에서 증여를 통하여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된다면 우선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기에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기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 취득시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증여취득세만 4%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분은 10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중이라면 그냥 파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