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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요리사
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요리사

악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장나라 시구에 이종범이 공 치는 영상에서

"진행자가 치라고 했넼ㅋㅋㅋ 영상 없었으면 평생 이종범이 쓰레이긴줄 알았겠네" 라는 댓글에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

라는 댓글을 상대 아이디 지정하고 달았는데 이게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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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라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만으로는 이를 협박이라거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표현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