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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소액이긴 한데 민사소송 승소했고,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쮜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명부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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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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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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