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만하셔요 협박 직장내 괴롭힘?
더워서 일중에 쉬고 있는데 사장이 오더니
근무시간 아니세요? 하길래
땀식히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만 하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권고사직 및 징계위원회 등 회사로부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를 당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및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이나 불합리한 징계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일회적인 발언이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대화로는 형법 상의 협박이나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만 하셔요'라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징계위원회 등이 부당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의2의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는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