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가입시 해당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2021. 03. 10. 00:08

제친구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나와서 검색해보니 결핵균의 증식이 없는 상태라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찝찝한 마음에 병원가서 폐결핵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으면 피검사를 해보라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론 이상이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험을 들때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간편보험의 치료관련 질문을 첨부합니다.

위 2~4번의 질문에 해당되는게 있으면 안되시구요!

질문으로 봐서 [추가검사]를 하신거구요.

2번질문 3개월내에 하신건지 여부를 따져봐야겠네요.

위 알릴의무에 나와있는 치료력질문에 해당되는 기간만 피하신다면

보험가입을 정상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2021. 03. 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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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활동성 폐결핵은 폐결핵 활동이 없는 것이며 활동하는 폐결핵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폐결핵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보험가입시 고지를 하시는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부분일 것 입니다.

    2021. 03.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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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그런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고 3개월 이상 지났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병자보험 기준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1. 03.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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