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ㅍ. .
하루에 두곳? 일 한다고 가정...
1.오전6시부터 오후1시까지 업무 후
2.오후3~12시까지 근무
주5일 근무
둘가 상시근로 고용보험 넣는중
1번에서 1년계약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2번은 1달 단기계약중
둘이 겹치는 도중 몇일뒤 계약만료라고하면.
이런 경우는 2번에서 단기근로계약중이니깐
계약만료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급 조건되나요?
(180일은 넘었다고 가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직장중 1직장에서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후 2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