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통관 제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나치게 낮은 수입 단가가 비윤리적인 거래로 의심될 때 세관에서는 이를 통관 제재사유로 보아 통관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단가가 낮다고 해서 비윤리성만으로 바로 통관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관세는 어디까지나 과세가격 적정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으면 특수관계 거래나 덤핑, 이전가격 문제로 의심해서 과세가격 부인하고 재평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인보이스 금액보다 추가 지급이나 로열티 누락된 사례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과세가격 왜곡이나 신고 누락 여부로 접근하는 게 맞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수입단가 자체가 통관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또한 해당 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통관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세의 경우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거래가격이 낮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이에 따라 관세를 낮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많이 이뤄지기에 특관자에 대하여는 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