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비윤리적인 거래로 의심 되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세관에서는 이를 통관 제재 사유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단가의 윤리성은 세관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시장 가격이나 제조원가와 명백히 맞지 않는다면 ‘거래의 진정성이나 ‘과소신고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덤핑, 인권침해 생산, 불법 하청 등 비윤리적 거래 정황이 국제 제재 대상과 연관된다면 통관 제한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윤리성 자체보다 가격이 정상거래 범위를 벗어나는지, 국제 기준이나 제재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가 세관 판단의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거래가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덤핑 또는 보조금에 의한 낮은가격으로 수입되는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저가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는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은 가격에 대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를 다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