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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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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비윤리적인 거래로 의심 되는 경우가 발생 했을 때 세관에서는 이를 통관 제재 사유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단가의 윤리성은 세관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시장 가격이나 제조원가와 명백히 맞지 않는다면 ‘거래의 진정성이나 ‘과소신고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덤핑, 인권침해 생산, 불법 하청 등 비윤리적 거래 정황이 국제 제재 대상과 연관된다면 통관 제한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윤리성 자체보다 가격이 정상거래 범위를 벗어나는지, 국제 기준이나 제재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가 세관 판단의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거래가격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덤핑 또는 보조금에 의한 낮은가격으로 수입되는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저가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는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은 가격에 대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를 다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