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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강아지93
실거주1채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이자공제를 받고있습니다
부모님집에 토지만 증여받을려고 하는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야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로 보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가구1주택 혜택받고있는것들도 유지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으로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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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면 주택 관련 세금은 변동 없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