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선택적근로 중 휴일대체 예외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아하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개월 선택적근로를하고있는데 5/29 휴일을 6/2로 대체해서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내에서 대체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월중이 아닌 5/29 > 6/2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된 휴일을 언제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6월 2일로 대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통상 일주일 내에 대체하도록 권고는 되지만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서면합의의 내용에 포함되나 휴일까지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