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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

차용증대신 근저당설정하면 돈못받을 위험을 덜수있나요?

이번에 어머니가 지인분께 1억을 빌려주시는데

차용증은 약식으로쓰고 그 분이 가지고있는 빌라를 1억3천만원치 근저당설정으 잡아준다고하네요

이렇게쓰고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저는 여태 차용증공증만 해봐서 근저당설정은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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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하는 다른 담보물권이 없고, 해당 빌라의 가치가 1억원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중에는 채무자의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매할 수 있을것입니다.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간편하나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아닌 차용증공증이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차용증보다 채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차용증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변제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