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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콰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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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차상위에 장애인인데 자동차사면

자동차사면2000밑으로요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저축은없고오 집없습니다. 아버지 사업 하시는데 차가필요해서 제명의로 하나장만할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가액이 재산산정에서 면제되거나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분류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첫째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