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차상위에 장애인인데 자동차사면
자동차사면2000밑으로요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저축은없고오 집없습니다. 아버지 사업 하시는데 차가필요해서 제명의로 하나장만할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가액이 재산산정에서 면제되거나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분류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첫째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