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자진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구하는데 4대보험 들어두는데는 안구해지네요 ㅜ 혹시 식당이나 이런데도 상관 없나요? 실업급여 조건에 업체 규모도 보는것 같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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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혹시 식당이나 이런데도 상관 없나요? 실업급여 조건에 업체 규모도 보는것 같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직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당 등 회사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한달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체 규모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