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소액절도죄로 신고 당했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제가 부모님이 알면 안된다고 조부모님은 안될까요 해서 물어봤는디 경찰분이 모레까지 시간을 주겠다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언니가 됬든 널 보호할사람에게 말하고 연락하라고 그때 연락처를 달라 하셨는데
혹시 신원 조회 같은걸 해서 친언니인걸 확인을 할까요..
아는 언니 한테 도와 달라 하고 싶은데.. 친언니가 아니라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친언니가 아니라면 보호자가 아니라서 추가적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합의 등 중재를 통해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주면 신분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