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오늘 납부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라고 해서 오전에 납부했거든요 근데 환불 가능할까요? 사업 막상 시작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폐업하려고 하는데 환불 꼭 받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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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것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등록되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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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 돌려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 등록면허세 관련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셔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야한다는 등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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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다면 환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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