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에게 송금한 이후에
자녀의 주택임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너 이 자금을 자녀 본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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