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보수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월급보다 낮은데
안녕하세요 직장 다닌지 11개월차 입니다
현재 급여를 받는게 세후 월3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확인했는데
월 보수액이 300만원으로 안되어있고
11개월동안 월 보수액이 19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의 월보수액은 제가 지금 받는 급여가 말도 안되게 11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일했던 회사는 300~320으로 월 보수액이 신청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법을 위반하는지 모두 고발 조치 하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1.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월급보다 작아서 이 사업장에 신고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월보수액이 낮아서 연말정산을할때 세금 폭탄을 맞으면 이건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는지 근로자가 책임져야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내어야되는지요. 그게 사업주가 되는지? 근로자가 되는지요?
3. 이 사업장이 지금 신고 가능한 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횡령,조세처벌법,탈세 (으)로 가능하며? 이 사업장은 어떤 법을 위반하고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