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 부과나 기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받던 월세를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의 사업소득은 집주인과는 무관하며, 세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집주인이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되므로, 집주인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