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자 주택청약 자격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인데 대지72평 건축20평 공시가격 5억 이상인데 주택청약 대상자인지 주택청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들고있는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인데 대지72평 건축20평 공시가격 5억 이상인데 주택청약 대상자인지 주택청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들고있는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유주택자인 만큼 청약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으로는 되지 않고 추첨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통합의 위의 부동산의 경우 소형저가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만일 청약이 당첨이 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건물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아님의 경우 건축면적이 20평, 대지도 넓고 공시가격이 5억 이상이므로,
청약상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허지만 민영분양 일반공급은 가능합니다 (특히 비규제지역)
통장 유지는 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해지 하지 마시고 계속 납입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청약 통장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금액도 얼마 하지 않으니 꾸준하게 납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