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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이
궁민이

사실상 독립한 자녀 같은 건물 다른 층 주거침입 관련 법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서른이고, 법학을 학부수준부터 다시 공부하고있습니다.

[현상황] 주택 1,2 층으로 분리되어있음. 2층을 사용하기로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하고 사용중임. 계약서는 작성하기 직전(매월 월세와 관리 명목으로 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있습니다)

법조직역이신 아버지가 자꾸 사고를 치실때마다 2층에 몰래 들어와서 점유를 하시는데 친족간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이되는지, 실제로 경찰을 불러서 이를 제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니 이런 일이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들께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찾아보고 있으며,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친족 간 사기죄가 적용된다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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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는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친족 사이에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문제이다 보니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관계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