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요즘에는 윗집에 항의하러 찾아가면은 주거침입죄 이런걸로 경찰신고 당할수도있지않나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층간소음 등으로 윗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문을 열었을때 동의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윗집을 찾아간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간다면 이때는 주거 침입죄와 스토킹 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 결정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