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개인에게 매도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했다고 인정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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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자인 임대사업자가 자산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 부가세 10%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용도가 주거용으로 낙찰받았다면용도가 주거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여 사무소용으로 변경하는데 수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