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도대체 왜 있나요?
연차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진제를 법률로 만들었으나 현실은 일이 바빠 사용도 못하고 사측에서는 촉진제 사업장이라고 연차 수당도 안 줍니다.
이 거지같은 제도 왜 생긴 겁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관행을 없애고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실적으로 연차를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차촉진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과도한 연차 적체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여 여가 및 피로회복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하므로,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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