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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우려되는 일들이 무엇인지요?
경찰이 검사만큼 잘 수사할 능력(검사랑 수준 처이)이 될런지와 각종 유착 및 비리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클 수도 있을듯 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폐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며, 몇몇 사건에서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추가로 밝혀내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수사가 부실해지고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능력에 대해서는 일률적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수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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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불기소처분이 나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