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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일용근로자 급여 누락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 노무 분야인지 세무회계 분야인지 애매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20년도 귀속 결산중에 발견했는데

일용근로자 급여 신고 누락이 꽤 있더라구요

대충 100만원 좀 안되는데

이거 혹시 21년 3월귀속 3월지급분으로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누락건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21년 귀속으로 신고 넣는게 가능하다면 20년도에 지급한 내역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놔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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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2020년에 발생한 분이므로 20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신 후 2020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