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급여 누락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사, 노무 분야인지 세무회계 분야인지 애매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20년도 귀속 결산중에 발견했는데
일용근로자 급여 신고 누락이 꽤 있더라구요
대충 100만원 좀 안되는데
이거 혹시 21년 3월귀속 3월지급분으로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누락건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21년 귀속으로 신고 넣는게 가능하다면 20년도에 지급한 내역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놔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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